국방부 “안규백 탈영 의혹 명백한 허위…행정 착오 피해자” [자막뉴스]

2026-07-10 11:43   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국방부가 오늘(10일)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적부상 안 장관이 83년 11월 5일에 입대해 1월 4일에 제대했는데, 추가복무를 7개월 했다면 85년 1학기 성적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단기사병 복무 당시 자택과 부대가 도보 2분 거리였는데,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어떻게 7개월 동안 탈영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군 복무 당시 부대 요청으로 모친이 부대에 점심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기재돼 있다보니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못했다고도 해명했는데요.

사실관계와 상관 없이 잘못된 부분만 머릿속에 남고 오해를 키울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장관 신분으로 병적 자료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아무 권력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와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안 장관이 구금을 비롯해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정도 추가 복무를 했다'는 답변 내용은 잘못 설명한 것으로, 안규백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근무를 더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방학때 남은 잔여임기를 복무한 것'으로 정정한다고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