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낸 다음 “부당하다” 소송…법원 “행정소송으로 번복 못 해”

2026-07-12 11:39   사회

 서울행정법원청사 (사진 출처: 뉴스1)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이미 냈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범칙금 납부 의무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A사와 대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900만 원 통고 처분을 받았고, 범칙금을 낸 다음 납무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통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퉜어야 했다"며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기관장의 고발에 의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범칙금 반환 의무 부과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범칙금 납부를 한 뒤 행정소송으로 범칙금 납부 의무를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