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명태균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

2026-07-13 14:25   사회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제공받은 여론조사 14차례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이 된 여론조사의 정치자금법상 '기부' 성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여론조사 기관이 사전에 정치인과 접촉 없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순히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 활동 전반을 상담·지원하는 과정에서 특정 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비용 상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건희 여사는 명씨를 믿고 여론조사 실시 내용·방법·시기·공표 여부에 대해 모두 명씨에게 처리하도록 일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윤 부부와 명씨 사이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윤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제공과 상담 명목으로 대선 뒤 김 전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 공천 관리와 관련해 명씨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은 특검이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2000만 원 상당으로 판단된다"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58차례,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청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