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아니라는 전제로 수용” [현장영상]

2026-07-14 17:5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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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호투표제’와 관련,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해소됐다는 전제 아래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를 결정했을 당시에는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살펴보니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헌·당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위험하고,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반 소지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이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호투표제를 반대한 최고위원들은 왜 기존 제도를 두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바꾸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혼란이 계속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일부에서는 당규만 개정해서는 여전히 당헌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걱정은 되지만 당무위원회 등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선투표제든 선호투표제든 개인적으로는 관계없다"며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해소됐다는 전제 아래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