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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거리의 ‘마지막 복날’은 한산
2026-07-15 19:38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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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었는데, 보양식 챙겨 드셨습니까?
내년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올해가 합법적으로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초복인데요.
보신탕 거리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장호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 초복날 점심시간.
30여 년 동안 복날이면 발 디딜 틈 없던 보신탕 집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빈 테이블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배현동 / 보신탕집 사장]
"오늘 이게 뭐야. 잔뜩 물건만 가져다 놓고 말이야. 오늘은 더 많이 가져다놨어. 이제 2인분, 2인분. 4인분 받았어."
내년 2월부터 개고기의 사육과 도축,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한 때 보신탕집 22곳이 줄지어 있던 골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보시는 것처럼 조개 전문점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60년째 이 골목을 지켜온 식당도 폐업을 고민합니다.
[보신탕집 사장]
"11시 쯤 정신없이 바쁠 때거든요. 지금은 (손님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쉽죠. 일자리 잃는 거랑 똑같아."
올해 12월까지만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건 곳도 보입니다.
단골손님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A씨 / 손님]
"어쩔 수 없죠. 그냥 시대에 맞춰서 흐름대로 가는 거지. 흑염소 먹으러 오면 되지 뭘"
[B씨 / 손님]
"(개고기를)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먹은거지. 굳이 음식인 걸 가지고 법으로 나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내년 법 시행 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혁
영상편집: 이승은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