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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6-07-16 10:26 사회
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유죄 판결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