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이진관 판결, 상급심 좌우 변수 아냐”…대법에 의견서

2026-07-17 13:53   사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측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관련 대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관련 1심 유죄 선고가 상고심 판단에 영향을 줄 공산이 적다는 취지입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이진관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김 여사 (본류) 사건 대법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상급심 판단을 직접 좌우할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 관련 최근 하급심이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과의 공동정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상급심인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주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김 여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같은 정황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설령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함께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돼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4일 김 여사 본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당초 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