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왼쪽) 의원이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 로 민주당 강령·당헌·당규집을 들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최된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무위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대상자는 총 2명입니다. 당대표 후보 송 의원, 최고위원 후보 김 전 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당무위원이 있는가'란 취지의 질문에 "일부 소수이기는 하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분이 세 분 계셨다"며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유는 써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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