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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봉쇄 ’성조기 치마’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2026-07-22 07:58 사회
(사진=뉴시스)
성조기 치마를 두르고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선 3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어젯밤(21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잠실 개표소가 차려진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 동안 막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경찰 출석 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teba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