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법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선고 과정을 녹화해 공개합니다.
실시간 생중계 방식은 아닙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김 씨는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 씨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이 오 시장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지시·승낙했거나 이를 알고도 용인했는지입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에 활용했고, 비용 대납 과정도 인식하거나 승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묵시적 의사 합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다만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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