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오늘(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지법은 오늘(2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경정은 광산서 초동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 장윤기 특별수사단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기자 [teba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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