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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두물머리 유기’ 30대 남성, 징역 27년형
2026-07-23 15:40 사회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 씨에게 오늘(23일)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성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체 유기와 상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 살인 혐의는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해 유족들은 6개월 간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실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