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교수 (출처=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없고, 이런 범죄 전력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도 없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소년원 기록을 찾아봤지만,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탄 전 교수가 기소되면서 법무부는 31일까지였던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내달 15일까지로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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