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불침번 대체한다…예고 없는 ‘병영 불시점검’도 제한

2026-07-23 16:2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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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대체 확인체계가 갖춰진 군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과학화 경계체계와 부대관리용 CCTV 등 대체수단이 마련된 부대의 현실을 반영해 지휘관에게 불침번 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수도군단 예하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대침투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CCTV로 생활관이나 건물 주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순찰체계를 갖춘 군부대라면 취침 중인 병사들을 순번대로 깨워 불침번에 투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훈령 개정안에는 병영생활지도 방식 변경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훈령은 수시점검을 사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사전 예고를 전제로' 실시하도록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지휘관이나 지휘관이 지명한 간부, 당직근무자가 병영생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더라도 장병들에게 점검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국방부는 사전 예고 없는 병영생활지도가 장병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휴식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