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영장 없는 무제한 체포를 허용하는 규정이 담겨있다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엉뚱한 소리를 해댄다"고 직격했습니다.
그제(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 위원장은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것이고, 긴급체포의 사안과 요건은 엄격히 규정돼 있다"면서 "그동안 검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버릇을 못 고치고 마치 그러한 일이(경찰의 체포권 남용)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직격했는데요.
이어 서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며 "특별한 책임을 물을 방침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