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사교육 카르텔 1인자? 동의 못해”…검찰, 징역 1년 구형

2026-07-24 14:0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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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20년 3월~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교사 3명에게 약 4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현 씨가 이 기간 동안 수학교사 A 씨에게 총 1억 7909만 원을, 교사 B 씨에게 총 1억 6777만 원을, 교사 C 씨에게 총 75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공교육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의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