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분할…주식은 그대로 보유”

2026-07-24 14:1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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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9440억 규모의 재산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재판부는 ㈜SK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식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 최 회장 뿐만 아니라 노 관장의 기여도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SK주가가 크게 상승한 점도 가액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고려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2심 판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주식은 16만 원,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주당 8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경영권은 지킨 최태원 회장

재판부는 다만 SK주식 자체는 최 회장이 보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혼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영권 지배 근거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나누기보다 현금으로 환산하라는 겁니다.   

최 회장은 당초 SK주식을 분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