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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화해권고 불복…유족 “사기 혐의로 고소”
2026-07-26 18:4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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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정작 재판에는 수차례 불출석해서 결국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기억하십니까.
권 변호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식 판결로 따져보겠단 건데, 피해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단 입장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박주원 양.
유족 측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항소심 변호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자동 패소 처리됐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린 뒤 3년간 9천만 원을 주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9천만 원과 이자를 유족 측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그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각서 내용대로 양측의 화해를 권했지만 권 변호사가 반발한 겁니다.
이에 유족 측도 권 변호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재성 / 유족 측 변호사]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9천만 원도 이제 와 인정하기 어렵다 (유족의) 어머님은 당연히 매우 화가 나시는 상황이고요."
유족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사기 혐의로 권 변호사를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