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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
2026-07-27 06:59 사회
뉴스1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27일)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 공판은 TV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때 사용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돼있습니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이 돈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397억 원에 달합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