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희롱 징계 2년 만에 돌아와 “동료처럼 지내자”

2026-07-28 19: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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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희롱 가해자를 다시 같은 공간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 피해자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희롱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2년만에 피해자가 있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여경 측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해경 간부 A 씨는 후배 여경과 승진 시험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시험 준비 방식을 조언하며 남녀간 성적 접촉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경찰서로 인사 조치 됐습니다.

그런데 징계 2년 만인 지난 5월 A 씨는 피해 여경과 같은 경찰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해경 규정상 같은 건물만 아니면 동일 경찰서 소속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서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육상 경찰과 차이가 납니다. 

[피해 여경]
"분기별로 수영 평가 사격 훈련 이런 다양한 평가들도 있는데 수영장에서 그분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괴롭지 않나요?"

A 씨는 피해 여경 측에게 "일반 동료처럼 지내자"고 연락했고, 해당 경찰서 책임자도 두 사람의 화해를 권했습니다.

해경 측은 "앞으로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김지향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