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국영유아보육진흥원_0819

‘불법 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순 경찰 아빠

2026-07-28 19:30 사회

[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

지난 5월 고교생 아들이 여교사에게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피해 교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고교생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경감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주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압적인 경찰수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올린 겁니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없애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결국 글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해당 경감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경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과 연관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던 중 이번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 안 받는 친족 특례가 있는 만큼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 관계자]
"(휴대전화를 부순 건) 경찰에 신고되기 전이잖아요. 아버지는 아직 (소환) 안 했어요. 압수만 해서 분석한 다음에 소환 조사하려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원점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남은주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