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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으로 피해” 중식당 12곳, 제분업체 상대로 손배소 [자막뉴스]
2026-07-29 11:0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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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이 지난 26일,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제분 7개사가 약 6년간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고 보고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중식당 12곳의 업주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이들 제분사들의 밀가루를 구매해온 만큼,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우려 등을 감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태원 LKB평산 변호사는 "과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조속한 합의와 보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