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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가결
2026-07-29 18:13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한 뒤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이석했습니다.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안,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홍기원 의원 안, 국민의힘 당론 안인 정점식 의원 안 등 10건을 통합 조정한 내용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게 핵심입니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 등을 보완했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