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 막바지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과 관련,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시(異時, 쪼개기) 기소를 소추재량권 일탈로 볼 수 있는데, 판례들이 쌓이며 충분히 (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법원이 단 한 번도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최종 인정을 안 했었다"면서 "그간 검사 편을 들어줬던 법원이 그냥 넘겨왔지만, 판례들이 쌓이며 해석론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당초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로 돼 있던 공소기각 사유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 제기된 경우'로 확대돼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의원은 "공소기각은 법원이,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지금은 재판이 중지돼있으니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공소 기각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위법한 기소에 대한 사법부 통제가 필요하단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단이) 바로 달라지긴 어렵겠지만, 검사와 판사들이 그간 폭넓은 개념에 매몰돼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흔하게 넘겨왔던 것들에 대해 적어도 '이 2가지 조항의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알려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에도 추가된 공소 기각 조항이 적용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