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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