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시가 20억’ 비거주 1주택 보유세 495만 원
2026-08-03 19:49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대통령이 대국민 토론회까지 열어 여론 수렴을 거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다주택, 그리고 1주택이더라도 비거주, 초고가는 세금이 오릅니다.
하나씩 얼마나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거주를 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얼마나 오르는지 우현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입니다.
1주택자가 실제 거주를 하는 집에 대해선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나며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비거주시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비거주 주택의 경우는 기본공제를 현재 12억인데 9억으로 줄여서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화하겠다."
시가 20억짜리 집을 10년간 소유한 60세 A씨.
실제 실거주를 했다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가 연 353만 원 정도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495만 원으로 거의 40%나 높습니다.
또 실거주를 하더라도 시가 32억 원을 넘는 가격이라면 종부세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45억 원부터는 급증합니다.
앞으로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전체 집값의 합산 액수를 따져 종부세를 매기면서,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도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종부세가 급증하는 시가 40억 이상 주택 비중은 서울의 5%, 전국의 0.89%에 해당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구혜정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