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2~3배…임대사업자 ‘불만’

2026-08-03 19:5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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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다음, 다주택자도 세금이 오릅니다.

종부세 공제 금액이 줄고, 공시지가도 더 오릅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는 완화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얼마나 더 오를지, 이건희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세제개편의 또 다른 대상은 다주택자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실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4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로 줄어듭니다.

특히 공시지사를 세금계산에 반영하는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와 차이가 커집니다.

다주택자는 80%까지로 오릅니다.

집값 총액이 같아도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억 짜리 집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 짜리 집 3채를 가지고 그 중 한 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세가 연 558만 원 정도지만 다주택자는 1619만 원으로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미원 / 임대사업자]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화가 나요. 왜냐면 우리 민간 임대 사업자가 없으면 그 많은 임차인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할 거며… 저 솔직히 집 다 팔고 저도 집 없이 살고 싶어요."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만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되는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영상취재 : 윤종혁
영상편집 : 이혜진

이건희 기자 samsungboss@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