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한 시간 만에 70도…달궈진 차에 바로 타면 화상 위험

2026-08-05 19: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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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옷차림은 점점 가벼워지는데, 그대로 뙤약볕에 달궈진 차에 올라탔다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햇빛 아래 주차된 차량은 한 시간 만에 내부 온도가 70도까지 치솟았는데요.

곽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땡볕에 노출된 야외 주차장.

주차해 둔 차는 금세 찜통처럼 달궈집니다.

[한혜선 / 서울 강남구]
"찜질방은 저리 가라고 진짜 계란프라이도 해 먹을 정도예요."

[한기철 / 경기 용인시]
"문 열 때 손 데일 뻔한 그런 정도."

야외에 주차해 둔 차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실험해 봤습니다.

뙤약볕에 주차한지 30분이 지난 차량입니다.

문을 열기 힘들 정도로 손잡이가 뜨거워졌고, 시트 표면은 긴 바지를 입고도 앉기 어려울 정도로 달궈졌습니다.

탑승자가 앉는 시트 표면 온도는 30분 만에 45도를 넘어섰고 운전대 온도도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차량은 주차한 지 한 시간 만에 실내 온도가 70도를 넘어섰습니다.

촬영용으로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는 실험 시작 5분도 안 돼 과열로 꺼져버렸습니다.

달궈진 차와 접촉하거나 바로 탔다가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미숙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즉시 차량에 탑승하게 됐을 경우 화상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열사병, 호흡곤란 이런 증상까지도."

야외에 세운 차에 보조배터리나 라이터를 뒀다간 화재나 폭발 위험도 커집니다. 

출발 전 창문을 모두 열어 내부 온도를 낮추고, 5분 정도 미리 에어컨을 켜두면 화상 위험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김찬우
영상편집 : 조성빈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