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일 문제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논문들은 유 씨가 인천대 교수 임용 당시 제출했던 자료인 만큼 '특혜임용' 논란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오늘 채널A에 "(유 씨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으며, 현재로선 추가 절차나 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본조사에 착수한지 7개월 만입니다.
유 씨 논문을 둘러싼 의혹은 '자기표절'과 '논문 쪼개기' 의혹으로 나뉩니다.
유 씨의 학술지 논문 7건과 석·박사 논문 등을 함께 검토한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자료와 분석 틀이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적인 연구관행"이라고 봤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같은 이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유사한 논문을 별개의 연구처럼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연구 질문이 포괄적이고 독립적이어서 하나의 통합 논문으로 발표하기 보다 개별 논문으로 출간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론적 공통점이 있으나 주요 연구 질문은 모두 다르고, 교수직 임용을 위해 전략적으로 짧은 시기 논문을 집중 출판했다"는 유 씨의 소명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