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더니 100만원 추가금?…‘총액 표시’ 의무화 추진

2026-08-06 15:31   경제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중고차 구매 비용 총액 표시가 의무화되고, 판매자의 하자 보증 책임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투명한 중고차 가격표시제를 추진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광고할 때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계약 단계에서 뒤늦게 광고에 없던 수수료 등 추가금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20대는 중고차 예산을 500만 원으로 잡고 차 계약서를 쓰다가, 차량 가격 외에 매도비, 알선 수수료, 성능보험료 등 100만 원 넘는 추가금을 마지못해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중고차 하자보증 책임도 판매자가 지도록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자가 보험에 가입해 하자 책임을 지던 기존 방식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게 판매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해 보장 기간과 항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판매업자의 하자발생률과 보험손해율 등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정책도 확대됩니다.

구매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장치에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나 수리기간이 과도하게 나오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개선합니다.

국토부는 수리비가 300만원 또는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수리 부담이 과도한 예시로 들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