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은 구속 상태에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입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는 동안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비리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감사에서 감사원은 지난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인테리어뿐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