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뉴시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6일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차가원 측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차가원의 배우자는 '차가원 부재로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이 최근 법정에서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사를 준비하면서 발생한 비용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승기는 2024년 차 씨 부부 소유의 서울 한남동 빌라를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05억원으로 이중 약 73억 원은 은행에서 빌린 자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약 73억 원의 전세대출금을 사실상 개인 자금으로 활용한 뒤 반환하지 않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승기 측은 “향후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 대표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 구속된 차가원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 뉴시스앞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수금 242억 원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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