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서울서부지검은 6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신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신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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