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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형소법 후속조치는 국민 불편 최소화 취지…재개정 여부는 언급 안 해”

2026-08-06 17:48 정치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후속 조치가 검찰 보완수사권 재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새로운 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민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날 대통령 발언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5일)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를 한 번에 바꾸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며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재개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날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문제가 있다면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특정 법안이나 부처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 모든 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유연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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