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비정상적” vs “쌍방 관계”…‘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천만 원 구형
2026-08-11 19:31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는지, 쌍방 관계였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검찰은 여성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곽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해 배우 황정민 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한 여성입니다.
앞서 법원은 약식 재판으로 이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라고 했지만, 여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여성 측은 황정민 씨가 술에 취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고, '안아주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최후 진술에선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며 쌍방 관계였다는 걸 법원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황정민 씨가 연락을 그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성이 이틀 간 270차례 넘게 연락을 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여성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
"<천만 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여성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원 선고는 다음달 8일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환 이승훈
영상편집 : 박혜린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