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출처=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기업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한 혐의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룰류 고문으로 취업한 배경에 대해 "한국복합물류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고 봤습니다.한국복합물류는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채용해 왔을 뿐, 압력에 의해 채용한 게 아니란 겁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실장이 이정근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노 전 실장이 이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봤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 씨의 문자에 "제발", "당분간 정치는 쉬는 것도 좋아요" 등으로 답변했는데, 이같은 메시지는 완곡하지만 분명히 거절한 취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