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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공개 칭찬’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2026-08-13 11:40 정치,사회
<사진=뉴시스>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개 칭찬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이 칭찬 취지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추상적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개인 업적이 아닌 자치구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지도를 발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두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