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할까…오늘 재상고 D-데이

2026-08-14 09:26   경제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의 재상고 기한이 14일 만료됩니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될지, 한쪽이라도 재상고에 나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환송 전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양측은 이날 밤 12시까지 재상고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미뤄질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1년에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