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목발 짚고 법원 출석

2026-08-14 11:18   사회

 개그맨 이진호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과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며 "또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재판 시작 약 20분 전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건강회복이 덜 된 상태다. 피고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했습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9월 1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