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제공 혐의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2026-08-19 14:01   정치,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19일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중이던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함을 넣은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이나 친척과 같이 소수 인원이 아니라 관내 각종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사회 상규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책을 잃게 됩니다.

앞선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으며 백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으며,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도 위배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 시장은 "(선물을 제공한 사람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고 이들 중 논산 시민은 2명에 불과하다"며 "기소 전까지도 해당 명단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