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통령 임명권 vs 대법원장 제청권

2026-08-19 19:11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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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과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제청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관례를 무시했다고 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합의 없는 서면 제청, 처음은 아니지만 이례적 건 맞습니다.

누굴 대법관으로 할 지 대법원장과 대통령 의견이 다르면, '물밑조율'을 거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5개월 넘게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제청을 한 겁니다.

Q2. 조 대법원장, 왜 이렇게 한 거에요?

공식적 입장은 안밝혔지만, 그 동안 여권은 대법관 후보를 빨리 지명하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요구대로 지명을 했지만, 문제는 내용인데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대통령 측은 김민기 판사를 원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른다면요.

대법원장 제청권이 유명무실지고 사법 독립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Q.3 민주당은 오늘 공개적으로 '조희대 씨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정말 대법원장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여권은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고 합의 관례도 깨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정말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 대법원장 탄핵시 여론의 방향도 살펴야 합니다.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이면 정년퇴임한다는 점도 감안할 겁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한데요.

퇴임 하는 순간까지도 경고와 견제를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입니다.

Q4. 어쨌든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와 국회의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Q.5. 그럼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안보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안 내거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 대법관 임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권에선 대통령이 제청 받았다고 임명 동의안을 반드시 국회에 보낼 필요 없다, 국회 동의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6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당이 과반 의석이라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보를 다시 제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결되면, 새 후보자를 골라야 하고 대법관 인선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임명 제청과 임명동의 부결이 반복되는 교착상황이 장기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