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요구한 황정민 “합의 못 해”

2026-08-19 19:2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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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황 씨에게 2억 원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황 씨의 사업 제안을 믿고 따르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인데요.

법원이 합의를 권고했지만 황 씨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백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 

최근 검찰은 여성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술 취한 황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거나 '안아주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방적 스토킹이 아니었단 겁니다.

오히려 황 씨가 소주 브랜드 개발이나, 소설 창작 같은 사업을 제안해와, 이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 큰 손해를 봤다며 황 씨가 2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법원이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어 합의안을 제시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황 씨는 이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어제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황 씨의 이의 제기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황 씨 측은 황 씨가 스토킹 피해자라며, 여성 측에 금전을 주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