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하고 나체로 활보한 50대 여성…무기징역 구형

2026-08-20 14:03   사회

 사진=뉴시스

80대 모친을 살해 후 나체로 길거리를 배회하다 체포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사유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면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B 씨를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2시 38분쯤 '한 여성이 발가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성남시 수정구의 한 길가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주거지 방 안에 있던 B 씨의 시신을 확인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면서도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유치장에서도 스스로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행위를 반복하자 응급 입원시켰고, A 씨가 퇴원하면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