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0일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송 경감에게 이 씨를 소개한 경찰청 소속 경정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이 씨의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로 고소돼 피의자로 등록된 양 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양 씨에 대한 다른 사기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동료 경찰을 통해 고소 취소를 유도하고 “내가 다 이미 본 사건이니 무혐의로 빨리 끝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송 경감과 경찰청 경정은 수사 무마에 대한 대가로 이 씨에게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경감은 이 밖에도 주가조작 사건 관련 투자자와 다단계·가상화폐 사업자 등 사건 관계자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송 경감과 해당 경정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송 경감의 부탁을 받고 수사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 4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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