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20일) 영제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연기하다 결국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해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의 특성을 악용했다"면서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는데요.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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