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국영유아보육진흥원_0819

‘스맨파’ 영제이, ‘공황장애 연기’ 병역비리 징역 1년 선고 [자막뉴스]

2026-08-20 15:35 사회

엠넷 '스트리트 맨 파이터' 우승을 차지했던 댄스 크루 '저스트 절크'의 리더 영제이가 병역 기피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20일) 영제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연기하다 결국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해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의 특성을 악용했다"면서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는데요.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