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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대통령 임명권 존중 안 해…헌정사 초유 일방 통보”
2026-08-21 14:16 정치
(사진=뉴스1)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 논란과 관련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대통령 홍보소통수석은 오늘(21일) 오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87년 헌법 개정 이후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존의 구축된 관행·관례를 벗어났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다룰지 숙고하고 있다"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 수석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례라든지 법률적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다. 숙고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청와대가 면담을 거부해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담을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