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전기차 ‘얌체주차’ 과태료 10만 원 검토
2026-08-23 19:11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전기 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연차량이 여기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었는데, 앞으론 충전도 안하면서 얌체 주차하는 전기차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 건물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충전 중인 차량은 없지만 비어있어도 일반 내연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안내판도 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공간에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부는 "전기차가 많아지며 충전시설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기차주들도 "얌체 주차"라고 비판해온 바 있어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비워둬야 하는거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민구 / 전기차 운전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충전 안된 상태라도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주차자리가 없어서 찾아 헤매는 경우가…"
[남현석 / 내연차 운전자]
"내연차 자리는 꽉 차있는데 전기차 충전 자리는 항상 여유가 많았던 적이 많아서…
산업부는 전기차와 일반차량 주차를 모두 허용하는 병행주차구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30일 까지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김지향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