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尹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 명태균, 보석으로 석방
2026-08-24 16:55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명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일 보석을 신청한 뒤 21일 열린 심문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왼쪽 눈의 시력이 크게 저하됐지만 구치소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어렵다며 건강상의 이유로도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명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58차례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 씨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립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