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오전 제주시 한림읍 모 초등학교 인근 야자수밭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 사건 업무에 배정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200여 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장 씨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속여 허위 종결한 사건이 또 있는지 전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두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서도 장 씨 이름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7월에도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낸 체포적부심에서 소재 파악이 되는 등 체포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며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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