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뉴시스
제주지검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지난 5월15일 처음 접수됐지만 당시 신고를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장씨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경장은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등 실제 연락이 닿은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들은 이후에도 장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달 다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재신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장의 직무유기 정황을 발견하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B씨의 실종신고 역시 실제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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